병역비리에 뇌전증이 악용된 사실이 드러난 뒤 환자단체들이 “정부의 부실관리 탓”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또 이들은 뇌전증이 치료해야 할 질환이 아닌 병역기피용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29일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을 대변하는 한국뇌전증협회는 정부가 뇌전증 환자를 부실하게 관리한 결과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치료 기간 1년 이상이면 4급 보충역 판정
뇌전증은 과거 간질로 불리던 질환이다. 협회에 따르면 뇌전증을 앓고 있는 남성의 군복무 판단은 병역판정 신체검사를 근거로 한다. 경련성질환에 대한 병역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사용 진단서, 의무기록지, MRI·뇌파검사 결과지, 혈액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
병역판정검사에서 뇌전증과 관련된 항목은 경련성 질환과 난치성 뇌전증이 있다. 임상적으로 뇌전증을 진단받고 치료를 하고 있으나 뇌파검사, 방사선 검사, 핵의학 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미확인된 경련성 질환)는 치료 기간이 1년 이상이면 4급(보충역)으로 분류된다. 2년 이상이면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는다.
뇌전증으로 치료받는 환자 중에서 뇌파검사, 방사선 검사, 핵의학 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됐다면 5급으로 분류된다. 다만 10년 이상 발작이 없으면서 5년 이상 약을 중단한 경우 2급(현역)으로 분류돼 학력에 따라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난치성 뇌전증으로 뇌절제술을 받았다면 5급으로 분류된다.
◆정부의 부실한 환자 관리…병역 브로커의 교묘한 수법
하지만 뇌전증에 대한 병역 판정 기준과 달리 환자 관리는 부실하다는 것이 협회 측 주장이다.
김덕수 한국뇌전증협회 사무처장은 “국내 뇌전증 환자 37만명 가운데 실제로 장애인복지법 등을 통해 관리를 받는 환자는 2만명 정도”라며 “나머지 35만명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역 브로커와 손잡은 의료진이 발급한 허위 처방으로 뇌전증 환자 판정을 받아 35만명 사이에 섞여 들어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뇌전증의 특징을 교묘히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한 대학병원 전문의는 “뇌전증은 혈압과 달리 매번 체크 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다”라며 “가족의 진술, 발작 영상 등을 내밀고 약 처방을 요구하면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뇌전증을 알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은 관련 법을 제정해 정부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을 근거로 뇌전증 환자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면 가짜 뇌전증 환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원법 발의됐지만 국회서 계류 중…“현실에 맞는 법안 통과 이뤄져야”
그동안 관련 법 제정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20년 12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뇌전증 환자의 재활과 자립 지원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사무처장은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등을 통해 뇌전증 환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현실은 뇌전증을 악용한 병역비리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뇌전증이 병역비리 수단으로 이미지가 굳어질까봐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 현실을 반영한 법률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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