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대출 제도 악용해 83억 가로채…151명 사기 일당 검거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월 29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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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으로 주택을 매입한 뒤 허위 세입자를 이용해 정부의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수법으로 대출금 80여억원을 챙긴 사기 조직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전국 규모 대출 사기 일당 15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A씨와 대출 브로커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개·알선하지 않은 대출 물건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건당 20~4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 18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에서 이중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 등으로 청년 전세대출금 8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청년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서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허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악용한 제도는 정부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대 1억원까지 대출금을 보증해주는 무주택 청년전세대출 제도다.

총책 A씨는 전세 보증금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 83채를 공짜로 사들였다.

주택을 매입한 A씨는 수도권과 대전, 경주 등에서 허위 임차인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을 모집해 각 지역별 총책, 관리책, 모집 및 알선책으로 역할을 나눴다. 이후 SNS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허위 임대인과 브로커들로부터 알게 된 허위 임차인을 각각 모집했다.

모집된 임차인은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해 위장 전입신고 후 1억원의 청년 전세대출금을 받아냈고, 이후 역할 비중에 따라 각각 수익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추적 수사 중 실제 불법대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 금융기관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대출 실행 예정이던 42억원을 긴급으로 지급 중단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관계기관인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대출금 회수 및 제도 개선을 의뢰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거생활 안정과 건전한 전세제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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