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 혐의로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경찰에 체포된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관계자 4명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A 씨 등 4명의 체포적부심을 전날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까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신청이 들어오면 24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을지 결정해야 한다.
체포적부심을 신청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포 시한은 정지되며 기각 판단이 내려질 경우 체포 시한은 다시 시작된다.
수사당국에 체포된 전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A 씨와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B 씨, 교육국장 C 씨, 통일 관련 단체 회원 D 씨 등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2016년경부터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자통 관계자들이다. 이들은 경남 지역 진보단체에서 활동해오면서 캄보디아, 베트남 등 복수의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관련 인사들을 접촉하고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자통의 민주노총 침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펼쳤고 28일에는 A 씨 등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은 체포된 이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전날 오후 3시경부터 이들의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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