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논문 검증단 표절’ 의혹 제기 與 의원 불송치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30일 12시 45분


경찰이 김건희 여사 논문 ‘국민검증단’ 소속 교수와 동명이인을 착각해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 당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을 불송치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민검증단 소속 김경한 중부대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정 의원에 대해 지난 25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교수 등이 속한 국민검증단은 김 여사의 국민대 대학원 시절 쓴 논문을 자체 검증한 결과 표절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범학계 교수단체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에서 김 교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교수의 석사 학위 논문을 ‘카피킬러’로 분석했을 때 표절률이 43%로 나왔다며 “이 분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검증할 자격이 있느냐”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김 교수의 실명과 직책, 소속, 얼굴사진 등이 그대로 노출됐다.

또 국감 하루 전인 같은 달 3일 한 종합편성채널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단 소속 전문가 중 일부의 과거 논문에서 표절 의심 정황이 나타났다는 취지로 인터뷰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시된 논문은 김 교수가 아닌 동명이인의 것으로 확인돼 정 의원이 “착오가 있던 것 같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정정했고, 기사도 삭제됐다.

이후 김 교수가 대전경찰청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 의원을 고소했고, 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돼 수사가 이뤄졌다. 정 의원은 서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우선 국정감사 중 발언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국회 내 직무상 발언’에 해당한다고 보고 면책특권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했다.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도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 저자가 김 교수가 아닌 동명이인임을 알면서도 발언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 교수 측은 다음 달 중 검증단 차원에서 정 의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재차 청구하고, 수사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한다는 계획이다.

김 교수는 “국감장에서의 발언이 면책특권이라고 하면 (고발된) 야당 의원들도 면책특권에 해당된다”며 “여당 의원이라고 소환조사도 한 차례 없이 몰랐다는 것만으로 무혐의 처분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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