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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희연, 항소장 제출…“사적청탁 아닌 공적민원, 적법절차 준수”
뉴스1
업데이트
2023-01-30 13:08
2023년 1월 30일 13시 08분
입력
2023-01-30 13:08
2023년 1월 30일 1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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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0일 해직 교사 부당 특별 채용 의혹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민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조 교육감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서울교육정책의 기조와 제반 정책 추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교육청에서 열린 간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사적 청탁’이 아닌 ‘공적 민원’이었으며, 특채과정은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2심에서는 결과를 바로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소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서울교육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 서울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지난 27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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