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측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이 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이를 유 전 본부장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현재 공당의 대표가 한때 자신을 돕기까지 했던 힘없는 개인(유 전 본부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에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후 12시께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같은 어마어마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유 전 본부장 개인이 지분을 갖기로 했다면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지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뒀을텐데 여기엔 어떠한 것도 없다”며 “이는 그 지분이 이재명의 것이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은 앞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실에 기반해 말씀드리고 증언할 것”이라면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 28일 검찰 조사 때 제출한 진술서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에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이 대표 측에 주기로 했다는 428억원(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이 자신이 아닌 유 전 본부장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데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정영학 녹취록에 정민용씨 같은 부수적 역할을 한 사람이 100억 원을 받고, 김만배씨 대학 후배로 화천대유 실무를 챙긴 이모씨도 120억 원을 받는다는데 이들보다 큰 역할을 했다는 유씨 지분이 아예 없다는 것이 상식일까”라면서 유 전 본부장이 해당 지분의 실소유자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유동규가 그들과 결탁해 비밀 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고 유동규가 범죄를 저지르며 시장인 제게 그 범죄사실을 알릴 이유도 없고, 제게 알릴 필요도 없다”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위법 행위의 책임을 사실상 유 전 본부장에게 돌렸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아무런 보고를 받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다음에 한 번 말씀드리겠다”면서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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