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당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산교육청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은 30일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육청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부산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건축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면접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달라는 한 교육청 간부의 청탁을 받아 문제를 유출한 데 이어 특정 응시자가 ‘우수’ 등급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선출되는 사실을 누출함으로써 특정인의 합격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됐고, 그러한 청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면접시험에 응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면접 절차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해당 공무원 임용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고, 나아가 전체적인 공무원 임용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등 그 책임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시생이었던 B 군은 지난 2021년 7월 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 최초 합격 통지를 받았다가 불합격으로 고지가 번복됐다. B 군은 면접위원들이 일부 응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우수 등 평점을 줘 자신의 순위가 뒤바뀌면서 합격 통지가 번복된 것을 알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유가족은 임용시험에 참여한 면접위원 3명을 직무 유기 및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이는 부산교육청 채용 비리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수사 결과 교육지원청장을 지낸 C 씨는 당시 시설계장이었던 D 씨에게 자신의 사위가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넣었다. D 씨는 시 교육청 시설과 직원 E 씨에게 ‘면접관을 알아보고 합격을 도와달라’고 재차 청탁했고 E 씨는 A 씨에게 C 씨 사위의 인적 사항을 건넸다. 이후 A 씨는 D 씨에게 전화를 걸어 면접 예상문제를 넘긴 것이 확인됐다.
면접 당시에도 A 씨는 C 씨의 사위에게 유리한 질문을 했고 다른 면접위원에게 사위가 면접 우수 등급을 받도록 유도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B 군의 아버지는 “나머지 면접위원들도 기소된 상태”라며 “면접관 혼자가 아닌 3명이 합의를 해서 시험 결과가 바뀌었다. 나머지 청탁자에 대해서도 일벌백계가 될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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