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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감직 상실 위기’ 조희연, 1심 집행유예 불복 항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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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6:26
2023년 1월 30일 16시 26분
입력
2023-01-30 16:26
2023년 1월 30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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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7/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조희연 교육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한다. 이에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교육청에서 열린 간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사적 청탁’이 아닌 ‘공적 민원’이었으며, 특채과정은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하게 진행됐다”며 “2심에서는 결과를 바로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전 비서실장 한씨와 함께 2018년 10~12월 선거법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인사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들에게 내정자에게 유리한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게 하는 등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했다고 봤다.
또 5명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겐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의사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조 교육감과 한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별채용의 계기와 절차, 심사위원 선정 과정, 심사 및 결과를 종합할 때 특채 절차는 공개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서울시교육감 권한 행사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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