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또 가겠다”…檢 2차 소환서 ‘배임’외 다른 혐의 집중 추궁

  • 뉴스1
  • 입력 2023년 1월 30일 16시 32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소환 조사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30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소환 조사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30 뉴스1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 출석을 예고하면서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이 대표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1차 소환 조사 이후 검찰이 추가 소환의 명분을 쌓고자 조사를 고의로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 진술서에 배임 관련 내용만 담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차 조사에서는 ‘428억원 약속’ 등 나머지 혐의들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가 2차 조사에서도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재명 “모욕적이지만 또 간다”…주말 조사 전망

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31일과 2월1일 중 추가 출석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일자와 시간을 협의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추가 출석 요구에 대해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면서 “가급적 주중엔 일할 수 있게 주말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은 앞선 조사에서도 이 대표에 27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 의사에 따라 토요일인 28일 조사가 이뤄졌다.

이 대표 측이 주말 조사 요구를 굽히지 않는다면 2차 소환은 다음 달 5일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2월 4일에는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아 광화문에서 민주당 차원의 대규모 추모대회가 열린다.

◇‘묵비권 행사’ 李, 검찰 고강도 비판…檢 ‘부글부글’

이 대표는 검찰에 재차 출석해서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검찰은 증거로 사건에 접근하면 되지, 저를 괴롭혀서 제가 말한 것 외에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라며 “기본적으로 진술할 내용은 이 안(서면 진술서)에 다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 1차 소환조사 당시 100여쪽의 질문서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는 검찰 측의 진술 왜곡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33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했다. 199쪽에는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대부분 질문의 답변이 “서면 진술서로 답을 갈음한다”로 적혔다고 한다.

또 이 대표는 검찰이 추가 소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중복된 질문을 하는 등 조사를 고의로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권 남용의 대표 사례”라며 “결론에 짜맞추기 위해 내용을 왜곡하고, 모욕을 주기 위해 국민적 의구심을 만들어내는 정치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은 오히려 신속하고 압축적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언급한 내용 대부분은 통상적인 조사 방식”이라며 “대장동 일당과 정진상 전 실장 등 공직자들의 유착관계는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피조사가 검찰이 고의로 조사를 지연했다고 이야기한 적은 별로 본 적이 없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가 공개한 서면 진술서에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정 전 실장은 위례신도시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기밀을 유출하거나 사업상 특혜를 제공하고 김만배씨의 천화동인1호 지분 428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차 조사도 진술 거부하면 구속영장 가능성

검찰은 이 대표의 서면 진술서가 주로 배임 혐의를 해명하는 데 할애됐고, 그마저도 충실하지 않아 2차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2차 조사에서는 배임 외에도 서면 진술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패방지법 위반, ‘428억 약속’(부정처사후수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성남시 기밀 유출, 민간 업자들로부터의 뇌물 약속 등 측근들의 범죄 행위를 이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대표가 2차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회 회기 중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신병확보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만큼 실제 이 대표가 구속될 가능성은 낮다.

앞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자동으로 기각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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