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7년차 이내 신혼부부에 전세대출 이자 지원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31일 03시 00분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기본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

대구시가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살고 있는 7년 차 이내 신혼부부이며,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 대출 상품 신규 또는 추가 계약자다. 다른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하는 신혼부부는 3개월 이내 주민등록을 대구지역 임차 주택 주소지로 이전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은행에 납입한 총이자액 범위 내에서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대출받은 기준으로 자녀가 없으면 0.5%, 1자녀는 1%, 2자녀 이상은 1.6%를 받는다. 기본 2년이며, 최대 6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dungji.daegu.go.kr)에서 수시로 받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5월 1∼15일 또는 11월 1∼15일 사이에 청구하면 된다. 또 기존 지원 대상자 가운데 2년이 지나서 대출 연장을 했으면 다시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시는 2020년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 지난해 총 1206건, 4억8000여만 원의 성과를 냈으며 해마다 건수가 늘고 있다고 한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을 고민하는 예비부부와 출산을 미루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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