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대구시, 7년차 이내 신혼부부에 전세대출 이자 지원한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3-01-31 11:52
2023년 1월 31일 11시 52분
입력
2023-01-31 03:00
2023년 1월 31일 03시 00분
장영훈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기본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
대구시가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살고 있는 7년 차 이내 신혼부부이며,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 대출 상품 신규 또는 추가 계약자다. 다른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하는 신혼부부는 3개월 이내 주민등록을 대구지역 임차 주택 주소지로 이전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은행에 납입한 총이자액 범위 내에서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대출받은 기준으로 자녀가 없으면 0.5%, 1자녀는 1%, 2자녀 이상은 1.6%를 받는다. 기본 2년이며, 최대 6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dungji.daegu.go.kr)에서 수시로 받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5월 1∼15일 또는 11월 1∼15일 사이에 청구하면 된다. 또 기존 지원 대상자 가운데 2년이 지나서 대출 연장을 했으면 다시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시는 2020년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 지난해 총 1206건, 4억8000여만 원의 성과를 냈으며 해마다 건수가 늘고 있다고 한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을 고민하는 예비부부와 출산을 미루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
#신혼부부
#전세대출이자
#전세대출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국회 천막농성 나선 박형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연기…다음 달 19일 선고
회삿돈으로 슈퍼카에 호화별장…기업 37곳 세무조사 착수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