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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인투자하려고 회사자금 7억7천만원 빼돌린 40대 여직원 징역 4년
뉴스1
업데이트
2023-01-31 10:07
2023년 1월 31일 10시 07분
입력
2023-01-31 10:06
2023년 1월 31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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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1일 코인에 투자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21년 10월 인터넷뱅킹을 통해 회사자금 1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1년간 25회에 걸쳐 7억7000만원을 빼돌리고 코인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그는 회사 명의로 가입된 보험상품을 해지해 환급금을 빼돌리기 위해 위임장 등을 위조해 3900만원의 환급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 금액을 회복하지 못했고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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