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를 피해 지구대를 찾았다가 쫓겨난 할머니가 CCTV 확인을 요구하자 경찰이 “수백만 원이 든다”고 말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31일 MBN이 전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할머니에게 수백만 원이 든다고 언급한 적이 없으며 10분 당 10만 원이 든다고 모자이크 견적을 안내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부산의 한 지구대를 찾았다가 쫓겨난 70대 할머니 A 씨는 며칠 뒤 해당 지구대를 찾아 경찰 측에 CCTV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했다. 그러나 CCTV를 보려면 몇백만 원이 든다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사실상 마음을 접어야 했다는 주장을 폈다.
A 씨는 “모자이크를 한다고 해서 모자이크가 뭐예요? 그랬어. 그랬더니 (CCTV에 찍힌 사람 얼굴) 그걸 다 지워야 한대. 그러면 몇백만 원 든다고. 늙은이가 이거 되겠나 싶어서 포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모자이크 전문 업체에 견적을 문의해 보니 26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왔다고 한다. A 씨는 CCTV 열람 비용에 부담을 느껴 정보공개청구를 포기하도록 회유한 것처럼 느꼈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CCTV 분량과 모자이크에 따라 돈이 많이 들 수도 있다는 걸 설명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수백만 원이 든다고 얘기한 것은 모자이크 비용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냐는 질문에 언론사에 답한 것이지 A 씨에게 한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사 측에 시간당 60만 원이니까 영상이 5개면 300만 원의 비용이 나올 수 있기에 예상 견적 비용을 알려드린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30분에 30만 원 그리고 추가 10분 당 10만 원이라고 초반에 견적을 안내한 적은 있다”고 했다.
끝으로 “마치 A 씨에게 우리가 영상 가져가시려면 모자이크 해야해서 수백만 원이 든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내용이다”라며 “수백만 원이라는 부분도 와전돼서 할머니께서 생각하시는 거 같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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