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관련 수사가 반년만에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31일 오전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통일부 등 대북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정 전 실장을 상대로 탈북 어민 북송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 행위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송되는 과정을 총괄하는 등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북한인권단체으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어민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귀북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 이들을 강제로 북송하는 행위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다시 귀북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국내법에 따라 강제 송환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반면 정 전 실장 측은 이들의 귀순 의사에는 진정성이 없어 북송 결정은 정당했다는 입장이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고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북송된 두 명의 북한 어민에 대해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애당초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살인 등 비정치적 중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이 재외 공관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내 이송 절차를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정 전 실장 조사 내용을 검토해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후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들에 대한 합동조사가 일찍 마무리된 경위와 합동조사 보고서에 ‘귀순 의사 표명 및 강제수사 건의’ 등의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대공 혐의점 없음’이라고 적어 통일부에 보낸 이유 등을 확인했다. 서 전 원장은 강제북송 관련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으로 지난해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또한 서 전 원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시절이던 2020년 9월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조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로, 지난달 23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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