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 시작한 학교, 자가진단앱 폐지론 ‘솔솔’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31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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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면서 학생건강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활용도 중단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3월 신학기 전 현행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8-1판’(학교방역지침)을 개정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전문가, 학교 현장 의견을 듣는 중이다.

현행 학교방역지침에는 교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생과 교직원이 등교하기 전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자가진단 앱을 활용해 문진을 한 뒤 의료기관을 찾아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앱 내 문항은 ▲감염 의심 임상증상 유무(발열, 기침 등) ▲본인이나 동거인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전날 저녁부터 등교 당일까지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지 등 3가지다.

교육부는 지난해 2학기까지 자가진단 앱 활용을 권고했으나 겨울방학에 접어든 지난해 말부터 앱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일선 학교에 안내한 상태다.

강류교 보건교사회 회장(서울 성수초 교사)은 “교육부에서는 학부모들의 참여율이 너무 낮은 이유를 귀찮거나 업무가 늘어나서 그렇다고 여기는 듯 하다”며 “저희는 그만큼 (앱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송선영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대변인도 “자가진단 앱은 현장에서 무용론이 있어 왔다”며 “기계적으로 증상이 없다고 체크하거나 아예 앱을 쓰지 않기에 과거보다 의미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선제검사를 실시하게 했던 지난해 1학기부터 공식적으로 자가진단 앱 참여율을 공개해 왔다. 학생 참여율은 지난해 3월2일 기준 83.7%였지만 겨울방학 전 마지막 집계치인 12월9일 기준으로는 53.3%까지 하락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는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풀리는 국면 속에서 긴장감이 느슨해졌고, 학생이 아프면 학교에 연락해야 하는데 굳이 자가진단 앱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말도 나온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자가진단 앱은 이제 사문화된 지침”이라며 “현장에서는 번거로워 할 뿐이라 ‘이제는 쓸 필요 없다’고 교육부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건교사들은 등교 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실시하게 하는 학교방역지침도 개정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지침에는 가급적 교실 밖에서 발열검사를 하고, 37.5℃ 이상 고열을 보이면 교내 일시적 관찰실로 보내 증상을 살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등교 전 자가진단과 선제적 신속항원검사가 일상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가정에서는 체온계를 갖추고 있어 교직원들이 불필요하게 발열 체크를 위해 일찍 출근해야 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송 대변인은 “외부에서 비접촉 체온계로 온도를 측정하면 정확도가 너무 낮고 확진자나 유증상자를 걸러내는 효과도 사실상 0%에 가깝다”며 “교사들이 순번을 정해 아침에 일찍 나오게 할 필요가 없어 노조에서도 계속 폐지를 요구해 왔다”고 전했다.

강 회장도 “1년 전부터 등교 시 발열체크는 의미가 없는 요식행위라고 교육부에 이야기 해 왔다”며 “얼마 전 강추위로 열화상 카메라 등 발열 체크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혼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방역 조치에 효과 있고 교육적이며 믿을 만하면 보건교사들은 열심히 할 것”이라면서도 “아이들도 발열체크가 이제는 형식적인 행위라는 것을 아는 듯해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자가진단 앱 등 기존 방역지침을 신학기에도 계속 이어갈지 여부에 대해 확답을 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늦어도 다음달 10일까지는 학교방역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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