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불법모집’ 서양호 전 중구청장 구속기소…선거법 위반 혐의

  • 뉴스1
  • 입력 2023년 1월 31일 13시 29분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3.1.13/뉴스1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3.1.13/뉴스1
경선에 대비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불법 모집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지방공무원법위반죄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구청장과 전 비서실장, 전 정책특보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가담한 중구청 공무원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중구청 공무원 등 중간모집책 100여명이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구청장은 불법으로 모집한 권리당원 등 수만명의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선거에 활용했다.

또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 발굴과 개최를 지시하고 실제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무실에서 동장 회의를 소집하고 지역구 내 성과공유회에서 선거를 겨냥한 구체적 사업과 예산을 공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에서 낙선해 연임에 실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방선거 이튿날인 지난해 6월2일 중구청 구청장실과 평생교육추진단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지난 9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 13일 구속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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