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추락 사고로 고령의 운전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구청이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6단독(부장판사 김춘화)은 A 씨가 광주 북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A 씨에게 154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1년 1월 18일 눈이 내리던 날 A 씨의 남편 B 씨(78)는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오른쪽 1m 아래 길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 씨는 4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이에 A 씨는 “광주 북구의 도로 관리 하자(울타리·경고판 미설치 등)로 B 씨가 사고를 당했다”면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재판부도 “이 사건 도로는 다리에서 왼쪽으로 꺾어진 내리막길로 폭이 좁은 편이어서 보행자·자전거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관리지침 예규는 추락 방지 필요 구간에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구는 이 도로에 방호 울타리와 경고판을 설치하지 않았다가 사고 이후 울타리를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도로·하천·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도로 관리를 소홀히 한 북구는 A·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령인 B 씨가 당시 내린 눈으로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추락해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보험사에서 받은 1000만원은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광주 북구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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