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녀, ‘또 43억 배임 혐의’ 집행유예…벌금도 6억원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31일 14시 21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인 유섬나(57·여)씨가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18년 이번 사건과 유사한 40억원대의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씨에게 6억4500만원의 벌금도 함께 선고했다.

유씨는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자신이 운영하던 디자인컨설팅 회사에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43억원을 빼돌려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9년부터 2014년 1월까지 64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유씨는 “과다한 컨설팅비를 지급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디자인컨설팅 용역을 제공할 수 있을만한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거나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제공받아 비교하는 등으로 상시적인 디자인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거쳤어야 할 실질적인 검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모그룹을 포함한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유병언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회사를 통해 디자인컨설팅비 명목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았다”며 “나아가 이처럼 계열사들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원을 재차 자신이나 동생에게 유출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조세를 포탈해 그 범행의 목적,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유씨의 일가는 부당하게 상당한 재산상 이득을 얻은 반면, 피해회사의 자금사정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표이사가 주식회사의 책임재산을 유출하는 행위는 단순히 그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공동체 전체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달리 노력을 기울인 사정을 찾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14년에 프랑스에 거주하며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가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유씨는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지난해 2017년 6월 국내로 강제 송환돼 재판을 받았다.

유씨는 같은 해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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