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들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의 지시와 개입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 사무원 등 3명에게 총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시의원 가운데 1명에게는 징역 8개월, 나머지 5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임 의원은 선고 직후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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