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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대통령실 앞 집회 허용’ 1심 불복…“입법 취지 봐야”
뉴시스
업데이트
2023-01-31 17:09
2023년 1월 31일 17시 09분
입력
2023-01-31 17:09
2023년 1월 31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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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경찰청은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금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는 관저의 사전적 의미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법조계 내에서도 입법 취지 및 연혁적 해석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 범위에 대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지난해 3월29일 낸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선 집행정지 신청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제11조 제3호에서 규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사전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고, 참여연대가 이에 불복해 본안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대통령실 인근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통고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관저’와 공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지난해 5월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본안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대통령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가 없는 집회는 대통령실 인근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통령실 앞 집회와 관련한 법원의 최초 결정은 지난해 5월14일 열린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의 용산 일대 행진에 대한 것이다. 법원은 이 집회를 대부분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대통령실은 관저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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