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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빙상 ‘왕따 논란’, 법원 강제조정 결렬…김보름 이의신청
뉴시스
업데이트
2023-01-31 19:13
2023년 1월 31일 19시 13분
입력
2023-01-31 19:12
2023년 1월 31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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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빙상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김보름씨와 노선영씨 사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는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김씨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 측 대리인은 이날 이번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에 조정갈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씨가 강제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선고를 내리기 전 조정기일을 열고 김씨와 노씨 측 입장을 들었다. 조정 과정에서 쌍방이 조정문에 대한 일정 수준의 합의에 다다랐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자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재판부가 제시한 강제조정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팀 추월 8강전에 출전했지만, 팀 추월 경기에서 노씨가 뒤처지며 4강 진출에 실패했다.
당시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김씨가 노씨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인터뷰를 진행해 부정 여론이 거셌는데, 이후 노씨가 따돌림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왕따 논란’으로 번졌다.
이에 김씨 측은 노씨가 허위 주장을 했다며 2020년 11월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노씨가 1심에 불복하며 항소심이 이뤄지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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