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맨’ 이헌욱 전 GH 사장 영장 신청…‘비밀 합숙소’ 의혹

  • 뉴스1
  • 입력 2023년 1월 31일 20시 19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원천 행복주택 현장을 방문해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1.8.5/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원천 행복주택 현장을 방문해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1.8.5/뉴스1
경찰이 일명 ‘이재명 맨’으로 불리는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GH합숙소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2020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아파트 200여㎡ 1세대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 간 임차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해당 아파트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98년부터 거주했던 아파트 자택의 바로 옆집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2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선(20대) 때 비선캠프 직원들의 합숙소 용도는 부적합하다. 단순용도로 사용했다 하지만 임대 시점과 이 대표 옆집이라는 점에서 의혹이 든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GH합숙소 비선캠프 의혹’에 관여한 인물로 전 경기도청 사무관(별정직 5급) 배모씨(47·여)를 꼽았고 배씨와 함께 이씨를 각각 고발했다.

배씨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개인수행 업무를 담당했는데 현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직원 4명이 사용했다던 합숙소는 당초 80대 집주인 아들 C씨가 거주 중이었는데 C씨가 부동산에 매물로 내놔도 수개월 간 계약이 되지 않았다가 배씨가 소개한 부동산을 통해 바로 계약이 성사됐다.

경찰은 배씨가 임차계약 과정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면, 이씨는 C씨의 아파트를 GH합숙소로 임차계약 할 수 있도록 지시한 역할로 보고 있다.

C씨는 이 대표와 김씨, 배씨 등 모두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1년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에 특별채용됐고 C씨 아내 역시 시 산하기관에 채용됐고 이후부터 김씨와 배씨 등을 알고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를 그대로 법원에 청구하면 이씨에 대한 향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한편 이씨는 임기만료 4개월을 남기고 지난해 11월3일 퇴임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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