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난 달 30일 전국 어린이집에선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청의 지침과 다른 내용이 담긴 공문을 어린이집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가 발송한 지침에는 “영유아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음으로 변경됐다”며 “예외사항으로 영유아가 노래, 율동 등 집단 활동을 하거나 어린이집 차량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질병청이 어린이집 차량을 버스나 지하철처럼 대중교통에 포함시킨 것과는 상반된 지침이었습니다. 질병청에 의하면 어린이집 차량은 권고가 아닌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학교 및 학원, 유치원 통학버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명확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복지부가 질병청의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관할 어린이집에 잘못된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31일 서울 강서구 공항제일유치원에은 정확한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원아들이 차량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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