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버스, 마스크 써야 해 말아야 해? [청계천 옆 사진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1일 00시 40분


31일 서울 강서구 공항제일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쓴 채 하원차량에 탑승해 “집으로 출발!”을 외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난 달 30일 전국 어린이집에선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청의 지침과 다른 내용이 담긴 공문을 어린이집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가 발송한 지침에는 “영유아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음으로 변경됐다”며 “예외사항으로 영유아가 노래, 율동 등 집단 활동을 하거나 어린이집 차량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31일 서울 강서구 공항제일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쓴 채 하원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그러나 이는 질병청이 어린이집 차량을 버스나 지하철처럼 대중교통에 포함시킨 것과는 상반된 지침이었습니다. 질병청에 의하면 어린이집 차량은 권고가 아닌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학교 및 학원, 유치원 통학버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명확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31일 서울 강서구 공항제일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쓴 채 하원차량에 탑승해 “집으로 출발!”을 외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복지부가 질병청의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관할 어린이집에 잘못된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31일 서울 강서구 공항제일유치원에은 정확한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원아들이 차량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기로 했습니다.

27개월 만에 해제된 실내 노 마스크. 아직은 시민들도, 정책도 혼란스러운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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