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반정부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민중전위(약칭 자통) 조직원 4명이 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A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 씨 등 4명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자통의 관계자들이다. 이들은 2016년부터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들을 만난 뒤 창원에 자통을 설립해 북한에 기밀정보를 빼돌리고 반정부시위를 조직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달 18일 자통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침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관계 당국은 지난달 28일 오전 A 씨 등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 씨 등은 체포에 반발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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