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에 만취해 골목에 누워있던 남성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남성이 차에 치기 전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지 못해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중이다.
3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 50분경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인도에 50대 남성 A 씨가 만취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관 2명은 약 6분 동안 A 씨를 일으키려 하고 대화도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경찰관들은 일단 A 씨를 둔 채로 자리를 벗어났다. 경철관들은 길 건너편에 순찰차를 세워두고 관찰한 것으로 파악됐다.
MBC가 공개한 현장 폐쇄회로(CC)TV화면에 따르면, 혼자 남은 A 씨는 비틀거리며 옆 골목으로 들어갔고, 몇 차례 쓰러졌다 일어나더니 다시 골목에 드러누웠다.
약 10분 뒤 이 골목으로 들어온 승합차가 남성을 밟고 지나갔다가 곧바로 멈췄다.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응급조치를 했지만,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 중 숨졌다.
승합차 운전자는 ‘눈이 오는데다 어둡고 좁은 골목이라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들의 현장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보고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측은 “A 씨를 깨우려고 했지만 도움이 필요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해 주변에서 지켜보려고 한 것 같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찰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합차 운전자(60대)에 대해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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