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달 15일까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 장부 비치·보존 자율점검 결과를 보고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노조는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주소록, 회의록, 재정 관련 장부와 서류를 조합원들이 볼 수 있게 비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정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연합단체와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단위노조 등 334곳이다. 이들 노조는 재정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고, 보존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한 다음 이행 결과를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15일까지 고용부 본부나 지방 노동관서에 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노조가 15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비치·보존 상황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면 고용부는 14일의 시정조치를 내린다.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노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12월 26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같은 달 2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노조 재정 관련 자율 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노조법상 재정 관련 정보를 조합원에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노조가 많아 ‘깜깜이 회계’라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우선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추후 법 개정 등을 통해 노조 회계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점검 과정에서 일부 노조가 정부 방침에 반발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갈등이 커질 수도 있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비판하며 반발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끝까지 불응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와 별개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노조 재정 비리뿐 아니라 특정 노조 가입이나 탈퇴, 채용 강요 등 노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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