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前비서실장 1심 무죄…“증거 부족”

  • 뉴스1
  • 입력 2023년 2월 1일 16시 07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2/뉴스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2/뉴스1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1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방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0여명을 보내지 않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실장 등이 특조위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거나 이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임용 절차 중단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뤄졌는지 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공소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 등이 특조위 공무원 파견 보류를 공모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조위가 보유한 진상규명조사 등의 업무권한은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라면서 “권리행사방해 대상인 ‘구체화된 권리’라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이 전 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을 중단시켰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특조위 활동 기산일을 자의적으로 결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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