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전원 무죄에…유족 “참담하고 개탄스러워”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1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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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자, 유가족은 “재판부의 역사적 과오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1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이 전 실장 등의 선고를 마치고 나와 “오늘 또 한번 사법·사회정의가 없다는 것을 느낀 참담하고 개탄스러운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 재판부의 결정은 진실을 밝혀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염원을 비상식적인 법 논리로 부정하고 기만한 것”이라며 “재판부의 역사적 과오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억울하게 희생된 희생자들과 가족과 자식을 잃은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국가가 오히려 참사를 축소·은폐하고 특조위 조사 구성을 방해하는 국가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죄자들이 그에 합당한 상식적인 처벌을 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인권운동공간 ‘활’ 랑희 활동가는 “국가적 범죄에 대해 법으로 물을 수 있는 죄목이 그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밖에 가능하지 않은 현실이 답답하고 화가 난다”며 “국가기관을 동원해 피해자의 시민권을 침해한 이 행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드러내고 범죄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진상규명 방해 활동은 불법사찰이나 직권남용죄로 한정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법과 정의의 간격이 벌어질 때 정의를 향한 싸움은 계속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현정택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9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대통령 행적 조사를 막으려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케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을 막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봤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실장 등이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에 관해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후 중단된 임용절차를 재개하지 않는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특조위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특조위 위원장의 업무가 직권남용죄의 보호대상인 구체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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