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휴대전화 판매를 위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며 국내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아이폰 이용자 9850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소비자들은 2018년 3월 “애플이 아이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6·SE·7시리즈)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 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애플이 iOS 업데이트로 아이폰의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 은폐, 고객 이탈 방지, 후속 모델 판매 촉진 등을 위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애플은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노후화로 휴대폰 전원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감소시켰다며 성능 저하를 시인했지만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아이폰 이용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소비자단체들은 지난해 1월 팀 쿡 애플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2018년 같은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고, 애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고발건을 증거불충분으로 각하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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