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경리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6년 4월부터 경남의 한 철강회사에서 경리, 회계업무를 담당한 A 씨는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회삿돈을 지속적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회삿돈 21억21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빼돌린 회삿돈은 유흥비, 카드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주식 계좌로 상당 금액을 이체하기도 했다.
또 2017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2368회에 걸쳐 회사 법인카드로 2억3700만 원을 결제해 유흥비와 생활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23억원을 넘고 A 씨는 범행기간 중 1년간 회사의 감사였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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