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구속된 여성이 속옷에 마약을 숨겨 구치소에 들어온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울산지검 형사제5부는 필로폰 반복 투약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던 A 씨를 필로폰 은닉·소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구치소 수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속옷 상의에 필로폰 0.32g을 숨겨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말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돼 울산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는 구치소 수감 이후 교도관에게 자신의 보관품이 잘 있는지 수차례 물었고, 이를 수상히 여긴 교도관이 A 씨의 보관품을 재검사하던 과정에서 수상한 가루를 발견했다.
검찰은 해당 가루를 넘겨받아 감정을 실시하고, A 씨를 상대로 경위 등을 추궁해 필로폰 은닉·소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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