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 중인 경찰이 2일 인천에 위치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실에 수사관 3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간부급 조합원 A 씨 등 2명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A 씨 등 2명은 지난해 인천 건설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민노총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장을 무단 점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동강요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 등 총 14곳을 압수수색하며 건설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하지만 민노총은 경찰이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노조활동을 불법으로 몰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노총 인천본부 관계자는 “고용이 불안하고 노동법이 안 지켜지는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도 이날 공동공갈 혐의로 경기 오산시에 있는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총괄본부와 노조 관계자 자택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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