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태종 이방원’에서 불거진 동물학대 사건의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은 낙마 장면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와이어로 말을 강제로 넘어뜨려 동물학대 논란이 인 사건이다.
동물권단체 카라는 2일 “‘태종 이방원’ 말 학대 사건과 관련해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 그리고 KBS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태종 이방원’의 동물학대 논란은 지난해 1월 7화에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장면은 이성계의 낙마 장면이다. 촬영은 말의 발목에 와이어를 묶어 강제로 쓰러뜨리는 방법으로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말이 크게 다쳤다. 사고를 당한 말은 결국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라는 촬영장 책임자를 고발했다.
카라에 따르면 문제의 장면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학대 혐의(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 KBS에게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혐의(동물보호법 제46조의2)가 각각 적용됐다.
카라 측은 “까미(학대를 당한 말)는 태종 이방원 촬영 이후 1주일 뒤 바로 사망했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까미 사망에 대한 혐의를 벗어났다”며 “사망과 관련된 동물학대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카라 측은 “경주마로 태어나 달리는 도구로만 쓰이던 까미는 경주마로서의 이용 가치가 사라지자 소품처럼 촬영에 이용되고 결국 생명마저 잃었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태종 이방원 사건 이후 동물 출연 미디어에 실제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 측은 사건 이후 위험한 촬영일 경우 최대한 CG(컴퓨터그래픽)를 활용하고, 실제 동물 연기 장면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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