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방치 母 “일 늦게 끝나 모텔서 지내…보일러 최대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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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3일 0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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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A 씨(24·여)의 주거지. 뉴스1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A 씨(24·여)의 주거지. 뉴스1
두 살 배기 아이가 보호자 없이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돼 있다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모친은 “야간 택배 일을 했는데, 너무 늦게 끝나 모텔에서 지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에 따르면 2일 새벽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A 씨(24·여)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 외출을 했고, 집을 나설 때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높여 놨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2일 새벽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 아들 B 군(2)을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채널A
경찰은 2일 새벽 ‘집으로 들어와 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A 씨의 신고를 접수해 현장으로 출동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B 군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아이를 방치한 혐의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의 집 우편함에는 두 달 치 도시가스요금이 미납돼 ‘가스 공급이 중단된다’는 안내서가 있었다. A 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남편과 별거해왔고, 별다른 직업 없이 택배 일 등의 아르바이트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웃 주민은 채널A에 “아기는 한 번도 못 봤다”고 말했다.

채널A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A 씨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모자의 거주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인천 미추홀구 관계자는 채널A에 “아동수당, 양육수당 외에는 받고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며 “기초생활 수급자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친 뒤 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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