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배기 아이가 보호자 없이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돼 있다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모친은 “야간 택배 일을 했는데, 너무 늦게 끝나 모텔에서 지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에 따르면 2일 새벽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A 씨(24·여)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 외출을 했고, 집을 나설 때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높여 놨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2일 새벽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 아들 B 군(2)을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일 새벽 ‘집으로 들어와 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A 씨의 신고를 접수해 현장으로 출동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B 군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아이를 방치한 혐의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의 집 우편함에는 두 달 치 도시가스요금이 미납돼 ‘가스 공급이 중단된다’는 안내서가 있었다. A 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남편과 별거해왔고, 별다른 직업 없이 택배 일 등의 아르바이트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웃 주민은 채널A에 “아기는 한 번도 못 봤다”고 말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A 씨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모자의 거주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인천 미추홀구 관계자는 채널A에 “아동수당, 양육수당 외에는 받고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며 “기초생활 수급자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