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위반한 외제차량에 경고 스티커가 부착됐다. 차주는 이에 대해 수백만 원의 스티커 제거 비용을 요구하는 등 되레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일 ‘아파트 단지 출입구를 막겠다고 협박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A 씨는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우리 아파트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주차 위반 차량의 만행에 대해 설명했다.
A 씨는 “우리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 편이라 저녁 시간부터는 주차 대란이 벌어진다”며 “그러다보니 일부 주민은 불편함을 느껴 비상식적인 주차를 한다. 이에 아파트 측은 차 전면에 강력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떤 포르쉐 차주가 대표회의에 와서 스티커 제거 비용으로 수백만 원 배상과 자신의 직업을 언급하며 본인은 늦게 들어와서 늦게 나가니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고 했다”며 “이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와 함께 본인 업종 사람들을 불러 출입문 봉쇄한다더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개한 이미지에는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입주민 대표회의 측의 입장이 담겨 있다. 대표회의 측은 “주차 위반 차량들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주차 위반 입주민의 요구 사항에 수용 불가함과 지속적인 단속, 곧 구축될 주차징수시스템, 향후 각 세대별 1가구 지정 주차문화 질서 등을 확립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적혔다.
A 씨는 “계속 이러한 요구를 하면 협박죄가 성립되냐. 만약 주차장을 막으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느냐.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만들어진 규정대로 집행되는 스티커 발부가 법적 문제 있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주차장 막으면 뉴스에 나온다”, “직업이 뭐길래 저렇게 으름장 놓냐”, “주차관리 업무방해로 고소하면 된다”, “주차를 엉망으로 해놓고 적반하장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을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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