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3일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20~50% 감속’ 문구를 봤다면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운전자에게 당부했다.
도로공사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2월 중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렇게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도로 주행 중 비, 안개, 눈 등으로 노면이 젖으면 평소보다 20~50% 감속 운행해 주행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는 노면이 젖은 고속도로에서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적정 차간 거리는 주행 속도를 m 단위로 환산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시속 80km로 달리고 있다면 앞차와의 적정 거리는 80m다. 차선 간의 이격 거리가 20m이므로, 4개 차선만큼의 거리를 확보하면 된다.
2020~2022년 2·3월의 강설 분포를 보면 2월에는 강원·전라·충청 지역에서, 3월에는 강원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 이 기간 중에는 미리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체인 등의 월동 장구를 구비해 갑작스러운 강설에 대비해야 한다.
도로공사는 기상 여건, 눈이나 비 소식, 도로 살얼음 예보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 전국 1646개의 도로전광표지를 통해 상시적으로 안내 중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주행 중 도로전광표지를 통해 안전 운행 정보를 인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감속과 차간 거리 확보 등 운전자 스스로 안전 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고속도로 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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