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약 3년 2개월 만이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3일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12개의 혐의 중 7개 혐의를 인정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이 추가 선고됐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관련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 중 충북대 로스쿨에 대한 아들의 허위 입시서류 제출 부분을 제외한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청탁금지법위반 등 5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딸 장학금 수수와 관련한 뇌물혐의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비리 범행은 배우자가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장관 부부와 함께 기소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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