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6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3년여 만에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9년 8월 9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한 말이었다. ‘서해맹산(誓海盟山)’은 바다에 맹세하고, 산에 다짐한다란 뜻으로 충무공 이순신의 한시 에 나오는 ‘서해어룡동 맹산초목지(誓海魚龍動 盟山草木知)’를 줄인 말이다. 하지만, 곧 ‘조국 사태’가 시작됐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와 딸의 ‘부정입학’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조 후보자는 시민단체와 대학, 언론 등에서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이어지자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가족 명의로 된 펀드를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국가나 공익재단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국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무산 직후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는 딸의 논문과 장학금 의혹, 사모펀드 투자 등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지명 한 달 뒤인 9월 9일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라며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전격 임명했다. 조국 장관은 취임사에서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입장문 발표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는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조 후보자의 자택을 비롯해 사모펀드 사무실, 동양대학교 등에 이르기까지 7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하지만, 취임 이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서초동과 광화문 등은 보수와 진보 등 찬반으로 나뉜 집회가 이어졌다. 결국, 조국 전 장관은 10월 14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란 말을 남기고 사퇴했다. 조 전 장관 본인도 2019년 12월 26일 구속의 갈림길에 섰지만, 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법원 재판에 출석한 지 3년여의 시간이 흘러 선고에 이르렀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면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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