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의 따귀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20대 간호사 B 씨의 왼쪽 얼굴과 목 부위 등을 때려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옷이 없으면 환자복을 입고 가도 된다”는 간호사의 말에 화를 내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에는 A 씨가 지난해 5월과 7월 강릉시 술집 두 곳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도 포함됐다. 그는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총 57만 원의 술과 안주를 받는 등 점주들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2020년 8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범행도 누범기간에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행패를 부려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했다”며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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