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남매인 A 씨와 B 씨는 2021년 10월 무인 매장에 수차례 들어가 무인계산기 앞판을 분리해 현금을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달 다른 무인점포 계산기에서 현금 15만 원을 훔친 혐의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이 외에도 택시비 미납, 휴대전화 이용 사기, 휴대전화 절도 등 혐의도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출입이 상시 허용된 무인 매장에 절도를 목적으로 출입했더라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다면 건물 관리자들의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 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침입 행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시 출입이 허용된 무인 매장에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으며 건물 관리자들의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는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출입이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는 남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B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B 씨에게는 합의한 사정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러 혐의들 가운데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을 전제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공동주거침입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