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 새마을금고의 직원 A 씨는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이 상사는 A 씨에게 지각 사유서를 쓰게 한 뒤 부모님의 확인 서명을 받아오라고 요구하고, A 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A 씨를 직위해제(해임) 시키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고용노동부는 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기획감독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해당 상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의 새마을금고 37곳과 신협 23곳 등 총 60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차별, 임금 체불 등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 60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총 297건이 적발됐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임금 체불 9억2900만 원 등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다. 고용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1건), 과태료 2010만 원(9건) 부과, 시정 조치 등을 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는 5건 적발됐다. 남성 상사가 여직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볼을 꼬집고, 회식 때 백허그를 하는 등의 성희롱이 포함됐다. 욕설과 폭언을 하는 상사를 신고했지만 오히려 신고자를 징계한 기관도 있었다. 감독과 별개로 해당 기관 60곳에 다니는 직원 739명 대상으로 부당한 조직 문화 관련 설문을 실시한 결과 “직장 상사의 대학원 논문을 대신 써줬다,”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다,” “자녀 학교 숙제를 시켰다” 등의 답변이 쏟아졌다.
비정규직이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한 사례도 확인됐다. 기간제 근로자만 체력단련비, 가족수당을 주지 않거나 연 50만 원의 피복비를 여직원만 주지 않는 식이었다. 세대주에게 주는 가족수당을 여성이 세대주라는 이유로 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기관 44곳에서 829명에 대해 9억29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기도 했다. 영업시간 전에 조기출근 시키거나 금융상품 특판기간에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법정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이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여직원에게만 밥짓기와 수건 빨래 등을 시켜 사회적 논란을 빚은 동남원새마을금고 사건을 계기로 실시됐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들 중소금융기관의 조직 문화가 변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하겠다”며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불법·부조리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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