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대, 조국 징계위원회 이르면 오늘 개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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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던 징계, 법원 선고 따라 속도

서울대가 이르면 6일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 징계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교원 징계위원회(징계위)가 6일 정도에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대는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논의를 미뤄 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이 3일 입시비리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한 만큼 서울대 차원의 징계 처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대는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기소되자 1개월 후인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했다. 당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검찰이 통보한 공소사실만으론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징계 의결 요구를 미뤘다. 서울대 정관에 따르면 총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징계위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징계 논의가 2년 넘게 미뤄지자 교육부는 오 전 총장의 늑장 대응을 문제 삼으며 지난해 서울대 측에 “오 전 총장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오 전 총장은 지난해 7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의결을 뒤늦게 요구했고 지금까지 징계위 회의가 총 2차례 열렸다. 하지만 징계위 역시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며 의결을 미뤘다. 의결이 미뤄지며 오 전 총장은 지난달 말 임기를 마쳤고 유홍림 신임 총장이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징계가 미뤄지면서 조 전 장관은 직위 해제 후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총 8628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규정상 해임, 파면 등의 징계 처분이 결정되거나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 이상 급여 일부가 지급된다.

#조국#서울대#징계위원회#징계 착수#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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