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아줘” “사랑해”라고 애정표현하는 어린 아들을 상대로 폭행과 욕설을 일삼은 3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2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9~10월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자식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군(3)이 몸을 부딪히며 장난치고, “아빠 놀아줘” “아빠 사랑해” 등의 애정표현을 한다는 이유로 B 군 엉덩이와 다리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강하게 내리쳤다. B 군은 이를 피하고자 몸을 이리저리 움직였지만 A 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A 씨는 B 군이 동생 C 군(1)에게 장난감을 빼앗겨 울자 “저 또라이 XX, 지가 형인데 장난감 뺏겨서 울고 있다” 등의 폭언을 했다.
A 씨는 자다 깨서 울고 있는 C 군에게도 “조용히 해. 입 닫아. 죽여버리고 싶다” 등의 욕설을 하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동종 혐의로 재판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받는 중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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