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놀아줘, 사랑해” 애정표현하는 3살 아들에 욕설·폭행한 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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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6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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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놀아줘” “사랑해”라고 애정표현하는 어린 아들을 상대로 폭행과 욕설을 일삼은 3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2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9~10월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자식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군(3)이 몸을 부딪히며 장난치고, “아빠 놀아줘” “아빠 사랑해” 등의 애정표현을 한다는 이유로 B 군 엉덩이와 다리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강하게 내리쳤다. B 군은 이를 피하고자 몸을 이리저리 움직였지만 A 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A 씨는 B 군이 동생 C 군(1)에게 장난감을 빼앗겨 울자 “저 또라이 XX, 지가 형인데 장난감 뺏겨서 울고 있다” 등의 폭언을 했다.

A 씨는 자다 깨서 울고 있는 C 군에게도 “조용히 해. 입 닫아. 죽여버리고 싶다” 등의 욕설을 하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동종 혐의로 재판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받는 중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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