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된 재료와 기계를 이용해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들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수제 담배 업소’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유통업체 대표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담배제조업 허가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채로 연초잎 판매 가맹점을 모집한 뒤 B 씨 등 가맹점주 19명에게 연초잎과 담배용지, 필터, 담뱃갑, 담배제조기계를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 등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A 씨에게서 받은 연초잎과 필터, 담뱃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가맹점은 손님이 직접 기계를 조작해 담배를 만들면 1갑(20개비)당 2,500원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재판에서는 가게를 방문한 손님에게 담배를 만들게 한 행위가 담배사업법이 정한 ‘담배의 제조·판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A 씨와 B 씨 등이 무허가 담배 제조·판매를 했다고 보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A 씨가 가맹점주에게 담배 재료와 담배제조시설을 제공한 것은 ‘물품 공급’이지 담배사업법이 규정한 ‘담배의 제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B 씨와 같은 가맹점주도 가게를 찾은 손님들에게 담배 재료와 기계를 쓰게 해줬을 뿐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담배사업법상 연초 잎의 판매와 개별 소비자에 의한 담배 제조가 금지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A 씨 등이 구상한 영업 방식이 담배사업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이 구상한 영업 방식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담배의 품질과 공급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적인 보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