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가 쓰러져 경련” 군대 안보내려 거짓 신고한 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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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6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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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뉴시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뉴시스)
“아들이 쓰러져 경련한다”고 신고하는 등, 브로커와 공모해 아들의 병역 면탈에 개입한 어머니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무부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병역 브로커 김모 씨(38·구속기소)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와 함께 기소된 병역면탈 공범 6명 중 4명은 어머니였다.

2020년 11월 중년 여성 A 씨가 119로 전화를 걸어 다급한 목소리로 “애가 자는 모습이 이상해서 자세히 봤더니 정신을 잃고 몸을 떨고 있다”고 신고했다. 병역 브로커 김 씨가 쓴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였다.

아들은 결국 같은 해 12월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꾸준히 병원에 다니며 쌓은 진료 기록을 제출해 지난해 1월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인 4급을 받았다.

또 다른 어머니 B 씨는 지난해 5월 아들의 사무실에서 “얘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 입에 거품이 있고 몸이 굳어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아들은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이라는 병명의 병무용진단서를 받아 재신체검사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다른 어머니 C 씨는 지난해 10월 병원 응급실을 찾아 아들이 과거부터 가벼운 발작 증상이 있었다며 “자정에 컴퓨터를 하던 아들이 의식을 잃었고, 3분 정도 경련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브로커 김 씨는 ‘뇌전증 병역면탈’을 돕는 수법으로 의뢰인들에게 건당 300만∼1억1000만원을 받는 등 총 2억661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지난달 26일 기소됐다.

김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 심리로 다음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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