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분향소 주변에서 시위를 하는 보수단체의 접근을 막아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에 대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광장의 특성, 집회 및 분향소 설치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유가족협의회의 추모 감정(행복추구권)이나 인격권이 신자유연대의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신자유연대가 설치한 현수막과 발언한 내용은 주로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비판하는 것이지, 유가족의 추모 감정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신자유연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해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가 설치한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분향소 인근에서 ‘이태원 참사를 활용해 선동하는 이들은 물러나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열었다.
김 대표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시민대책회의가 반정부 활동을 위해 이태원 사고에 숟가락을 올리는 것이라 막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유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신자유연대와 김 대표의 출입이나 접근을 막아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법원에 “분향소 반경 100m 이내에서 방송이나 구호 제창 등의 행위로 추모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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