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 씨(3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310만 원의 추징과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적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단기간에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더 이상 대마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고 특별준수사항으로 투약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홍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등에서 대마를 3차례 구매하고 4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홍 씨는 자신이 소지한 대마 일부를 다른 재벌가 자제에게도 무상으로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집중 수사를 진행한 결과 20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입건한 뒤 10명을 구속 기소, 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1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선 고려제강 3세인 홍 씨를 비롯해 재벌가와 중견기업 2, 3세 자녀들이 대거 적발됐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 씨(41), 대창기업 이동호 회장의 아들 이모 씨(36) 등이 구속 기소됐으며,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 조모 씨(40),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인 임모 씨(39) 등은 불구속 기소됐다. 한일합섬 창업주 고 김한수 회장의 손자 김모 씨(43)는 해외로 도주해 지명수배와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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