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안에 남녀 고등학생들이…제주서 ‘변종 룸카페’ 적발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2월 7일 14시 29분


최근 신·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탈선 공간으로 지목된 가운데, 나이 확인 없이 고등학생을 출입시킨 룸카페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3일 남녀 고등학생 4명을 나이 확인 없이 출입시킨 제주 시내 룸카페 A 업소를 청소년 출입 제한 위반(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업소는 침구류 등을 둔 밀폐된 방에 나이 확인 없이 고등학생들을 출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침구류 등을 둔 밀폐된 공간에서 신체 접촉 또는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영업장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 업소는 고시원처럼 벽체 칸막이 문으로 구획된 20여 개의 밀실 형태의 방을 만들어 영업했다.

방 내부에는 TV, 컴퓨터 등 시청각 기자재를 뒀고, 매트와 간이 소파, 쿠션 등을 구비했다.

A 업소는 2시간을 기본으로 1~2만 원 가량의 시설 이용료를 책정하고 시간이 지나면 추가 요금을 받았다.

자치경찰단은 여가부의 전국적인 단속 요청에 따라 도내 관련 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다가 관련 제보를 받고 A 업소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 업소는 반경 2km 내에 초등학교 4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과 학원들이 밀집해 있어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했다.

자치경찰단은 A 업소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신·변종 룸카페 등의 영업 형태가 도내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본다”며 “유관 부서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협의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특별 합동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