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원심 판단이 유지돼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김석균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문홍 전 서장, 이재두 전 함장은 초동조치 미흡을 숨기기 위해 사고 직후인 2014년 5월3일 123정에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허위의 조치 내역을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았다.
김문홍 전 서장에게는 5월5일 이 같은 내용의 허위보고서(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자료 제출 보고)를 해양경찰청 본청에 보낸 혐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도 적용됐다.
앞서 2020년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김석균 전 청장을 비롯해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참사 발생 5년10개월 만이었다.
특수단은 이들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구조 인력과 상황실 사이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고 세월호 선체 내부에 결함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김석균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2021년 2월 무죄를 선고했다.
특수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판단을 같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4년 4월16일 당시 서해해양경찰청 상황실이 진도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에서 전달받아 인지하던 정보는 세월호가 50도가량 기울어졌고 세월호에서 승객 비상 탈출 여부를 문의한다는 것 등 제한적 정보였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세월호 침몰이 임박한데도 승객들이 선내에 대기 중이란 사실을 예견하긴 힘들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조 세력이 현장 도착 전 임무를 다하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석균 전 청장은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현명하게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를 드린다”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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