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이날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조활동 당시 상해의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명확히 증명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서해지방청 상황실에서 세월호가 50도 가량 기울어졌다는 점과 비상탈출을 문의하고 있다는 제한적인 내용이 보고 됐고, 이를 근거로 적시 퇴선이 필요한데도 대피 없이 대기 중이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도 이 사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주장은 배척됐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구조 인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피고인들의 조치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참사 5년10개월 만인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발생 직후 김모 전 123정장은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으나 김 전 청장 등 대다수 해경 지휘부는 당시 기소되지 않았는데, 2019년 11월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재수사 끝에 김 전 청장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세월호 현장 상황을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 진입을 지휘해야 했지만 이 같은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모 총경의 경우, 사고 직후 123정에 퇴선 방송 실시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지시했다는 허위 조치 내역을 만들고 목포해양경찰서에 전달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서장에는 2014년 5월5일 이 같은 내용으로 ‘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자료 제출 보고’라는 허위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경 본청에 보낸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경 지휘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구호조치에 미흡했던 상황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해경 차원의 문제이고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질책할 수 있지만, 김 전 청장 등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전 서장, 이 총경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피고인 측과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하며 항소심이 진행됐지만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정확한 현장 상황을 나름대로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원심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의 항소 이유와 주장,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모두 받아들이기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직후 김 전 청장은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께 감사하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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