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측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이 베트남 민간인 사살 관련 우리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응우옌 티탄 씨(64)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 티탄 씨)에게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응우옌 씨는 “한국군(청룡부대 제1대대 제1중대 소속 군인들)이 1968년 2월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가족 5명과 민간인들 70여명을 학살했고 자신 또한 복부에 총을 맞아 겨우 살아났다”며 “한국 정부가 학살의 진실을 인정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해왔다.
응우옌 씨는 2020년 4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베트콩’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어 단지 한국 군복을 입고 베트남어를 쓰지 않았단 이유만으로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반박해 왔다. 또 만약 우리 군이 민간인을 살해했더라도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인과 당시 마을 민병대원이던 베트남인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번 사건에선 소멸시효가 만료됐는지도 쟁점이었다. 우리 정부는 시점이 이미 수십 년 지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응우옌 씨 측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해당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응우옌 씨 측의 소송 시효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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